전체 2024년 벤처기업집적시설 역량강화사업 공고 안내
- 등록일
- 2024-05-10
- 작성자
- 창업지원단
- 조회수
- 216
2024년 벤처기업집적시설 역량강화사업 공고
경일대학교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『2024년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2024년 5월 8일
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
1. 개 요
○ 지원대상 : 경일대학교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
○ 사업기간 : 2024년 4월 12월
○ 사업내용 : 5개 분야 지원(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지원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홍보/마케팅 등)
○ 지원내용
-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지원/ 시제품 설계 및 기존제품에 대한 외관 및 형상개선 등/ 3000(천원)/ 자부담 10이상
-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지원/상표 디자인 국내 특허출원 PCT 출원 기술인증 시스템인증 경영인증 해외인증 평가비 시험료 선행기술조사비 자료작성비 등/각 1000(천원)/자부담 20 이상
-전시회 참가지원/국내·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·박람회 참가지원 등/1000(천원)/자부담 10이상
-홍보/마케팅지원/디자인홍보 및 마케팅 분야/2000(천원)/자부담10
※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 될 수 있음
2. 세부내용
□ 지원한도
○ 사업분야 별 한도금액 (※ VAT제외 공급가액 기준자부담 10이상 별도)
- 시제품 제작지원 : 300만원
- 지식재산권 및 인증지원 : 각 100만원 (공급가액 기준자부담 20이상 별도)
- 국내·외 전시회 참가지원 : 100만원
- 홍보/마케팅 지원 : 200만원
※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한도가 조정 될 수 있음
□ 유의사항
○ 지원금 지급
- 지원조건 :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른 선정기업
※ 선정기업 개별통보
- 지급대상 : 사업기간(412월) 내 이루어진 지원항목 전체(소급적용 가능)
- 지급방법 : 지원금 청구서류 확인 후 지급(사후정산)
- 지급시기 : 청구 후 15일 이내
○ 지원제외 및 승인취소
- 임대료 및 사용료 3개월 이상 미납 기업
- 사업기간 내 입주기간 만료 예정 기업
- 동일 건으로 유사 지원사업(타기관 등)으로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
○ 지원금 포기
-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포기가 가능하며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서면(공문)으로 2주 이내 센터로 제출 후 통보
- 사업 진행 2/3 시점(10월 이후)을 초과하여 포기할 경우 패널티가 있으며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
□ 신청 및 접수
○ 접수기간 : 5. 13(월) ∼ 5. 31(금) 11:00 까지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bikiu@kiu.kr)
○ 문 의 : 최지연 매니저 (053-600-4432 bikiu@kiu.kr)
경일대학교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『2024년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2024년 5월 8일
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
1. 개 요
○ 지원대상 : 경일대학교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
○ 사업기간 : 2024년 4월 12월
○ 사업내용 : 5개 분야 지원(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지원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홍보/마케팅 등)
○ 지원내용
-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지원/ 시제품 설계 및 기존제품에 대한 외관 및 형상개선 등/ 3000(천원)/ 자부담 10이상
-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지원/상표 디자인 국내 특허출원 PCT 출원 기술인증 시스템인증 경영인증 해외인증 평가비 시험료 선행기술조사비 자료작성비 등/각 1000(천원)/자부담 20 이상
-전시회 참가지원/국내·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·박람회 참가지원 등/1000(천원)/자부담 10이상
-홍보/마케팅지원/디자인홍보 및 마케팅 분야/2000(천원)/자부담10
※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 될 수 있음
2. 세부내용
□ 지원한도
○ 사업분야 별 한도금액 (※ VAT제외 공급가액 기준자부담 10이상 별도)
- 시제품 제작지원 : 300만원
- 지식재산권 및 인증지원 : 각 100만원 (공급가액 기준자부담 20이상 별도)
- 국내·외 전시회 참가지원 : 100만원
- 홍보/마케팅 지원 : 200만원
※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한도가 조정 될 수 있음
□ 유의사항
○ 지원금 지급
- 지원조건 :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른 선정기업
※ 선정기업 개별통보
- 지급대상 : 사업기간(412월) 내 이루어진 지원항목 전체(소급적용 가능)
- 지급방법 : 지원금 청구서류 확인 후 지급(사후정산)
- 지급시기 : 청구 후 15일 이내
○ 지원제외 및 승인취소
- 임대료 및 사용료 3개월 이상 미납 기업
- 사업기간 내 입주기간 만료 예정 기업
- 동일 건으로 유사 지원사업(타기관 등)으로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
○ 지원금 포기
-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포기가 가능하며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서면(공문)으로 2주 이내 센터로 제출 후 통보
- 사업 진행 2/3 시점(10월 이후)을 초과하여 포기할 경우 패널티가 있으며 차년도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
□ 신청 및 접수
○ 접수기간 : 5. 13(월) ∼ 5. 31(금) 11:00 까지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bikiu@kiu.kr)
○ 문 의 : 최지연 매니저 (053-600-4432 bikiu@kiu.kr)